재정경제부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인 ‘파트너십’(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파트너)에게 배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민법과 상법, 기타특별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 등에 따른 합명회사·합자회사,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등이다.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강제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다소 복잡한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기업에 따라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어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시행되면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민법상 조합 등의 경우에는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소득을 계산, 신고할 수 있어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