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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 전면시행
관련 근거법 마련으로 3월 3일부터 실시

 

국세청은 2003년 3월 3일부터 국세에 대한 인터넷 전자고지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고지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납세자가 열람한 후 전자납부 등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며, 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할 때 발생한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만 실시하고, 별도의 등기우편 송달이 없어지게 되어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량 감소 등으로 훨씬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4월부터 보조수단으로 시범실시하여 왔으며, 재정경제부에 국세기본법(제8조ㆍ제10조ㆍ제12조) 개정을 건의하여 단계적인 개정을 통하여 2002년말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3월 3일부터 법적인 송달효력이 발생되는 전자고지를 정식으로 시행하게 됐다.

전자고지에 따른 확인 및 신청요령은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한 방법과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력: 200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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