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가 금융 정보 등을 매개하는 장치를 관리하는 한국 내 자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블룸버그가 한국내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6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을 통한 상업적ㆍ산업적 활동이 없다면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되는데 자회사의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받아 단순히 고객들에게 매개ㆍ전달하는 장치이고 자회사의 업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2004년 10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세무당국은 자회사의 활동도 블룸버그의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