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보기 쉽게 편집해 놓은 ‘2007년 7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최근 발간했다.
책자는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 등의 순서로 구분해 변경된 배제기준을 실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배제기준을 매년 개정·고시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시행 간이관세배제기준’은 세무사회 조세자료구독회원에게만 제공되며, 비구독자에게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