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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0]
대한상의 “부가가치세도 분납 허용해야”
세제개선 과제 90건 정부·국회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부가가치세의 분납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등 세제 개선과제 90건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매출대금이 회수되기까지 3∼6개월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자금운영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의 개편도 건의됐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은 해당연도 R&D지출액 가운데 직전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의 40%를 공제받도록 돼 있다.   


상의는 이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계속 투자하더라도 과거 4년 간의 평균 투자액보다 적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R&D 비용에 대해 고정비율(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현재는 제외되고 있는 연구전담용 건축물도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용 시설용지에 대해 4%의 고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골프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관광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용지와 건축물에 대해 일반분리세율(0.07∼0.2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 주택(1%)보다 높은 각각 2%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도 상의는 건의했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상속 중과세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현재는 경영권이 포함된 대기업 주식 상속 시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20∼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한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만 1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인의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세 할증과세는 폐지돼야 하며 가업상속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최대주주지분율 규정을 3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등록법인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상의는 “작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731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4배 가까이로 증가했지만 대주주 범위는 바뀌지 않아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의 범위에서 친족(기타주주)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의 내역을 지급조서에  기재·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것도 기업에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A사(社)의 경우 35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식대와 건강보험, 교통비 등을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하느라 직원 2명이 수 개월간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면서 “사실상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

 [조회: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