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세청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섰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함께 현지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세청이 특정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세정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5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요청해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베트남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 재화 임가공업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애로도 지속적으로 고치는 한편 단기 파견근무자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 - 베트남 국세청 - 현지 진출 기업 대표로 연결되는 3자 연결 세정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한국 기업에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계속 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과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조세외교를 계속 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200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