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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현금수입업종·전문직종 등 중점관리

 

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중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종 관련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 혐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최고 40%로 강화된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철저히 물릴 방침이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61만7천명, 법인 43만9천명 등이다.

중점 관리 대상은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련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이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가 끝나는 대로 중점 관리 대상자 등의 신고 내용을 철저히 분석, 이번 신고분부터 강화된 가산세를 철저히 물릴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종전 10%에서 이번부터 최고 40%로 올랐으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종전 20∼30%에서 50∼70%로 늘어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59호(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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