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009년부터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을 앞두고, 일용직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을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의무 제출 시행 첫 해에는 홍보를 위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두지 않았으나, 올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일당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이다.
지급조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CD·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행정상담센터(1588-006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