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과세 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급적 빨리 사업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동안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떠나 30일간은 월 0.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면서 과세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액은 연간 63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