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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5]
병의원·학원·변호사·부동산중개 세부담 증가
내의·보일러업등 계절업종은 세부담은 감소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병의원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건축 등 업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변호사,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비해 따뜻한 겨울로 소득이 줄어든 내의 소매, 보일러 판매업종 등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856개 업종 중 내과, 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안마사, 화가, 배우, 미용업 등 53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의 인하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반면 내의·보일러, 여관업 등 20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상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
또 기준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양돈축산, 외의 도매, 전자오락실, 놀이방 등 50개 업종이고 내린 업종은 166개다.


특히 166개 업종 중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예체능 학원, 변호사, 직업운동선수, 주택임대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 향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 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 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종전 1.7배에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는 1.8배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배로 차등화하면서 다소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장 의무가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산출세액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

 [조회: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