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들은 앞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 등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비공개 개별 상담을 하는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중국 진출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국세무안내방’도 홈페지에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국 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별도의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지원은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세청장 초청 만찬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청장은 작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 등에서 미국·호주·일본·영국·캐나다·중국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해당 나라로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