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도 제4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요건을 갖춘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발하되 요건에 맞는 인원이 700명에 미달할 때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뽑게 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www.nts.go.kr, taxstudy.nts.go.kr) 및 서면(우편 포함)으로도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면접수는 9일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15일, 2차 시험은 7월 8일 각각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1차는 5월 21일, 2차는 9월 14일 있게 된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해당)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응시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