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사건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미리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과세불복청구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당사자는 과세불복 청구사건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해 심리함으로써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없애고 불복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자료 사전 열람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열람할 수 있는 심리자료는 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과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이다.
심리자료는 과세관청에는 전자문서로, 납세자에게는 e-메일을 통해 보내진다. 납세자의 e-메일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중 편리한 곳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전 열람 안내문이 팩스 등으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불복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도 줄 예정이라고 밝히고 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팩스나 e-메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심리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관할 권리구제제도로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보고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복심사청구’가 있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