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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도 지방세 내야”
민주노총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조도 면세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노총이 “2002년∼2005년 부과한 사업소세 3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005년도 분을 제외한 210여만원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업소세(事業所稅)는 환경개선과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지역안에 100평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에 `노조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세법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개별세법에서 정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은 지방세법에서 노조를 사업소세 면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소세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사무를 수행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원고가 비영리 조합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작년 6월 영등포구청이 2002년∼2005년 사업소세 310여만원을 부과하자 “노동관계법 등에 노조 면세 규정이 있는데도 지방세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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