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들에게 연금보험료의 표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총액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업장가입자로, 지난해 근무월수와 소득총액을 적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2006년도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소득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현재 근무처의 급여합계액과 국외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또 전년대비 등급하향신고자와 14등급(52만원) 미만 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기한은 오는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소득금액 신고안내 리플렛이나 구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www.nps4u.or.kr : 전화 1355)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