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9일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들은 주로 납세자가 작성해 온 허위재무제표나 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고 인건비 등의 숫자를 조작하여 축소한 조세신고서류를 확인해 준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회원들은 앞으로 재무제표증명원 등 조세신고서류 확인발급시 반드시 회원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확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재경부로부터 징계받은 회원들의 사례다.
1. A 회원
(1) 징계요구 사유
― 감사원의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됨.
― A세무사는 기장대리업체인 △△종합건설(주) 총무과장 C모씨가 공사원가명세서의 임금ㆍ외주비에서 39억6898만4340원을 줄이고 같은 금액의 원재료비 금액을 늘려서 작성한 2000년 귀속 허위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서와 일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하여 △△종합건설(주)가 2000년도 산재보험료 8215만9340원을 면탈하게 함.
―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및 제12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임.
(2) A회원의 진술서
― 2001. 10월 △△종합건설(주)에서 재무제표증명원 확인발급 요청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만 대조하여 일치하므로 계정과목도 일치할 것이라 생각하여 내용이 틀린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민원서류의 잘못된 발급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 과소 납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에 항의하여 추가 납부토록 하였음.
2. B 회원
(1) 징계요구사유
― 감사원의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됨.
― 세무조정업체인 △△종합건설(주)의 경리부장 K모씨가 2000년도 결산서 중 공사원가명세서의 급료ㆍ임금ㆍ외주비에서 18억9490만4234원을 줄이고 같은 금액으로 당기재료매입액을 늘려서 작성한 허위결산서를 세무사사무실 직원 L씨가 세무사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어 △△종합건설(주)가 2000년도 산재보험료 3570만1450원을 면탈하게 함.
―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및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 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임.
(2) B회원의 진술서
― 이 건 재무제표증명을 확인해 준 사무장 L씨는 한꺼번에 신청한 재무제표 등 9부(90매)를 매 장마다 계정과목 별로 대사하려고 하니 회사 관계자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1부만을 정밀대사하고 나머지는 각 표의 합계 또는 잔액만을 대사하여 확인해 주었는데 이 9부 중 1부가 △△종합건설(주)가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해 허위로 작성하여 확인해 간 것임.
― 사무장 L씨가 고의는 아니지만 회사의 기만에 속아 잘못 확인해 준 증명서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탈루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면 어느 세무대리인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임.
3. C 회원
(1) 징계요구사유
― 감사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됨.
― 세무조정업체인 (주)△△△이앤씨의 대표인 L씨가 2000년도 결산서 중 공사원가명세서의 급여ㆍ노무비ㆍ외주비에서 83억4786만5210원을 줄이고 같은 금액으로 당기 원재료 매입액ㆍ기말미완성공사액과 손익계산서의 직원급여를 늘려서 작성한 허위결산서를 세무사사무실 직원 S씨가 세무서에 제출한 결사서와 일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어 (주)△△△이앤씨가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1억2742만4070원을 면탈하게 함.
―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및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 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임.
(2) C회원의 진술서
― (주)△△△이앤씨는 산재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대상인 급여, 노무비 및 외주비 83억원을 계정간 대체처리하여 허위조작 작성하여 정상적인 재무제표로 가장하여 사용목적을 보험공단 제출용이 아닌 업체용 제출용으로 하여 2001. 10. 25 재무제표증명원을 확인받아 갔음.
― (주)△△△이앤씨는 이 건 증명원 확인발급 전에 16건이나 정상적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인 S씨는 (주)△△△이앤씨를 믿고 매출액, 경상이익, 법인 소득 등 주요 사항만 체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외주비 등 공사원가명세서상 각 계정을 소홀히 하여 허위조작사항을 발견치 못했음.
― ○○○○공단이 (주)△△△이앤씨로부터 본건 공사원가명세서를 징취받아 1999년도분과 비교하여 보면 1999년 외주비가 36억1900만원이고 외형이 1.7배 증가한 2000년도 외주비가 2억6100만원에 불과하여 허위 조작된 것임을 쉽게 적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주)△△△이앤씨와 ○○○○공단 당사자간에 야합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세무사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처사임.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율을 검토해 보면 허위날조된 재무제표상으로 노무비 비율이 20.4%로서 노동부고시 평균노무비 33.5%보다 12%나 하회하고 전년도 보다는 13.3%나 하회함.
― 이 건 재무제표증명원 발급시 매출액 등 중요사항 만 대조 체크하고 (주)△△△이앤씨의 고의적인 조작으로 급여, 노무비, 외주비의 증감조작사항을 발견치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과실로 인한 것이지 결코 고의성이 전혀 없음.
― ○○○○공단 관련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증명해 준 세무사에게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함.
― 성실의무 이행과 직원을 철저히 교육ㆍ감독하여 왔음.
4. D 회원
(1) 징계요구사유
― 감사원의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됨.
― 세무고문 및 세무조정업체인 (주)△△이 2000년도 결산서 중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ㆍ외주비에서 24억4261만1964원을 줄이고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중기임차료 등으로 같은 금액을 늘려서 작성한 허위 결산서를 세무사사무실 직원 L씨가 세무사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전화보고한 후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어 (주)○○이 2000년도 산재보험료 6061만1120원을 면탈하게 함.
―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및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임.
(2) D회원의 진술서
―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함.
― 본인 출타 중에 (주)△△이 처음부터 산재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확인증명 신청한 공사원가명세서 5부 중 1부의 숫자를 변조하여 저희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속였으며 또 담당직원은 일부 서류만 확인한 후 나머지도 같은 사본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건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이 건 과소납부 보험료 4060만4000원은 납부하였음. (6061만1000원은 이 건과 관련없는 2001년도 과소납부분까지 포함된 것임)
― 이 건은 세무사 개업후 1년된 초보 세무사의 과오임.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