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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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5]
이달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세 면제

 

이달부터 건축사들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자에게만 주는 부가세 면세혜택을 7월 1일부터 설계자인 건축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이다.

 


[세 제]

 

◆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신설함.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종전에는 부가세 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를 납부함.

 

◆ 유류세율 조정(교통세법 제2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에너지 세율조정에 따라 유류 특별소비세가 l당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리는 반면 경유는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203원에서 297원으로, 등류는 107원에서 131원으로 오름.

 

◆ 금지금(金地金)의 영세율 적용 배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 인·허가 사업의 폐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인·허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종전에는 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함.

◆ 기초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 철광석ㆍ나프타 등 12개 원자재 관세가 1∼2%에서 무관세로 전환되고 원유는 5%에서 3%로 인하됨.


[주 택]

 

◆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 재건축 아파트는 80% 완공된 후에 일반분양 가능함.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원 자격 양도제한 = 지역ㆍ직장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음.

 

◆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엔 근린생활시설 불허 = 소음ㆍ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택지엔 원칙적으로 음식점ㆍ노래방 등의 근린생활 설치를 불허함.


[금융ㆍ증권]

 

◆ 방카슈랑스 도입 = 저축성보험의 경우 8월부터 은행·증권사·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가입 가능함. 보장성보험은 2005년 4월부터 시행함.

 

◆ 보험사 자본금 요건완화 = 일부 사업만 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 최저자본금 50억원으로 완화

 

◆ 증권거래소 퇴출기준 강화 = 30일간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퇴출함. 시가총액이 30일간 25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 후 60일 내에 개선 안되면 퇴출함.

 

◆ 비상장 기업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 10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했을 때 이사회 의결 후 1일 내에 공시해야 했으나 7일내로 변경함.


[농산물]

 

◆ 원산지 표시강화 =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업 등록제 실시 = 일정규모 이상 사육시설을 갖춘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 농가는 등록제 실시. 종축·부화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


[정보통신]

 

◆ 시내전화번호 이동성 제도 =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 변경없이 기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경기도 수원·성남·안양·고양·대전·광주·울산·전주 우선 실시함. 서울·부산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함.

 

◆ 쓰레기(스팸)메일 신고 사이트 개설 = 신고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불법 쓰레기메일이 첨부돼 전송(www.spamcop.co.kr). 7월중 이동전화요금 비교사이트도 개통.

 

◆ 디지털 저작권 보호강화 =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는 5년간 복제·전송관련 저작권 보장받음. 


[노 동]

 

◆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확대 = 종전 국가 지자체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외에 정부출자 및 위탁기관까지 확대. 또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의 고령자를 채용토록 한 것을 제조업은 2%, 부동산 및 임대업은 6%, 가타 업종은 3%로 조정.

 

◆ 근로자 외국어 수강료 지원 = 이직 예정자나 5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의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외국어 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

 

◆ 산업재해에 간질환 인정기준 신설 = 업무활동 또는 작업환경 때문에 생긴 독성 및 급성간염, 원발성 간암 등 7종의 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

 

◆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 입원 중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한번만 청구하면 계속 지급.


[복 지]

 

◆ 금연구역 확대 = 병원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초·중·고교 등은 흡연이 전면 금지돼 흡연실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회의실·승강기·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반 휴게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 지정.

 

◆ 장애범주 확대 =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장애인 등 5가지를 복지대상에 포함.


[환 경]

 

◆ 수질오염 관리대상 골프장 = 면적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으로 변경

 

◆ 1회용 규제 확대 = 운동장 체육관에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약국 서점에선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제 369호 (2003. 7. 5) 

 

 [조회: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