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 사용범위를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전자화폐ㆍ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여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확대운영 등으로 간이과세자 비중을 축소하여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11개 과제는 금년말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기장신고자 확대 등 3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등 6개 과제는 내년 이후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진완료과제(6개)로 △비용 인정 적격영수증 사용범위를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자화폐·현금영수증카드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무기장가산세율 20%로 인상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확대운영 등으로 간이과세자 비중을 축소하여 과표현실화 유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조정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를 일반 세무조사대상까지 확대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추진할 과제(4개)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을 인하하고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 추진하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년도에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국민추천 또는 자기신청제도를 실시하고, 고소득 자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조사전담 조직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집단상가등 신용카드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직접 활용되도록 국세통합시스템에 연계하여 확대하고, 세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리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면서 책임강화를 위해 세무대리인 성실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는 장부에 의한 정직한 신고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 기장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직불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방향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고의적 소득축소신고 방지를 위해 소득탈루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하며,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 369호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