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 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발급해주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대부분 증명서에도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이 관인을 일일이 증명서에 찍지 않고 증명서 출력 때 관인이 찍혀 나옴에 따라 세무서를 찾는 방문 민원객들에 대한 건당 평균 민원처리 시간이 종전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발행되는 민원증명서에만 전자관인 자동날인제가 적용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증명 등 10종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인터넷 발급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바코드 등 원본 여부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54호(200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