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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7]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집중단속
7월부터는 통신자료 요청권도 동원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 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진다”며 “특히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를 집중단속, 긴급체포나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동원, 세원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고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은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9월 자료상 1452명을 고발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10여명을 긴급체포했으며, 1∼11월 1만3132명의 부당환급건을 적발, 19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한편 국세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사건 조사에 한해서는 수사기관처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 등을 동원한 자료상 행위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은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은밀하게 자료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료상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자료상 행위도 필요할 경우에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 추적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조회: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