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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요 내 용 │ ├─┼────────┼────────────────────────┤ │투│성장잠재력 확충 │-대기업 비영리연구기관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에 │ │자│.서비스업 지원 │ 대해 4년 평균 R&D 개발비 초과분의 50% 세액공제 │ │촉│ │ (올해 1월1일 지출분부터) │ │진│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을│ │ 제(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 │ │ │-정크본드 일정비율 이상 편입 채권투자펀드의 이자│ │통│ │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시행일 이후 배당분부터)│ │한├────────┼────────────────────────┤ │ │기업환경 개선대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판매부대 │ │일│책.서비스업 활성│ 비용으로 봐 손비 인정(시행일 이후 지출분부터) │ │자│화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 │ │리│ │ 당금 익금불산입 허용(시행일 이후 수입배당금 수 │ │ │ │ 령분부터) │ │창│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감면 대상사업에 외국교육기 │ │출│ │ 관.의료기관 추가, 감면대상 투자기준 완화(올해 1│ │ │ │ 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 ├─┼────────┼────────────────────────┤ │ │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등 세부집행절차 마련 │ │중│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 │산│ │ 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 추가(│ │서│ │ 시행일 이후 기존 차입금 연장해 상환하는 분부터)│ │민│ │-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소득세│ │층│ │ 비과세(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 │ │ │-대학교원 등의 비과세한도 월 20만원으로 일원화. │ │세│ │ 일몰 폐지(올해 1월1일 발생 소득분부터) │ │제├────────┼────────────────────────┤ │지│노인.장애인 지원│-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비과세(올해 │ │원│ │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 │ │ │-장애인 사망 후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 폐지│ │ │ │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 │ ├────────┼────────────────────────┤ │ │농어민 지원 │-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 취득│ │ │ │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올해 1월1일 이후 수용│ │ │ │ 돼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 │ ├────────┼────────────────────────┤ │ │자영업자 지원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5/105에서 6/106으로│ │ │ │ 인상. 일몰 2년 연장(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 │ │ │ 급분부터) │ ├─┼──────┰─┼────────────────────────┤ │세│세원투명성 제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생대상 건당 10만원 이상│ │원│시스템 구축 │, 500만원 이하로 규정(올해 7월1일 공급분부터) │ │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범위를 연간 │ │명│ │ 5회 이상 거부자 등으로 규정(내년 1월1일 이후 거│ │성│ │ 래분부터) │ │ │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소비가 15일 이내 서면.│ │제│ │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올해 7월1일 이후 │ │고│ │ 공급분부터) │ │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요건과 세금계│ │ │ │ 산서 교부의무 규정(올해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치 │ │ │ │ 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복식부기 의무 부여 │ │ │ │-적격증빙 수취의무 범위 단계적 확대(2009년 1월1 │ │ │ │ 일 지출분) │ │ ├────────┼────────────────────────┤ │ │사회적 감시기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탈세금액 5억원에서 1억│ │ │강화 │ 원으로 완화(공포일 이후 제보분부터) │ │ ├────────┼────────────────────────┤ │ │성실사업자에 대 │-성실사업자요건 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 설치, 사업 │ │ │한 세부담 증가 │ 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및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 │ │완화 │ 사례 없을 것 등으로 규정 │ ├─┼────────┼────────────────────────┤ │ │납세편의 제고 │-약국에 대해 조제료만 원천징수(올해 7월1일 이후 │ │조│ │ 원천징수분부터) │ │세│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 국세청홈페이│ │체│ │ 지에 게재(시행일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 │계├────────┼────────────────────────┤ │의│법인과세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 │ │ │보완 │ 익분여 행위 추가(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 │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자본거래 포괄적으로 규정( │ │진│ │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 │화│ │-평가손익 인정범위,환위험 회피 목적 파생상품 전체 │ │ │ 로 확대(시행일 이후 평가분부터) │ │ │ │-외국인이 조합을 통해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 │ │ │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단계에서 양도세 과세│ │ │ │ 요건 판정(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 │ │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시행일 이후 지출분 │ │ │ │ 부터) │ │ ├────────┼────────────────────────┤ │ │기타 조세제도 선│-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시행일│ │ │진화 │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 │ │ │-세무사시험 중 영어 토플 등으로 대체(2009년 1월1│ │ │ │ 일 시행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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