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고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새해 달라지는 것을 알아본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세제>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 새해부터는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충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새해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 일몰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새해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새해부터 전면 제한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오는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새해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2007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포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등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오는 4월부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가 추가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 오는 4월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10일 연장돼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기본 관세율 개편 =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또 현행 50%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정상화되며 기타 64개 품목도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세율이 개편된다.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5%에서 새해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가산세 제도 변경 = 모든 세목에 대해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4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경정청구제도 개선 =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 등 내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경정청구를 새해부터는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 = 새해부터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할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2006년 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 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2007년 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 과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로 중과<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땅 수용때 대토 보상 가능 =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올해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매수자 중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 =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오는 1월 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 =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하고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대주택사업자 부도내면 5년간 사업 금지 = 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해도 부도를 낸 것으로 취급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올해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 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새 1천원권, 1만원권 발행
오는 4월부터 맞춤형 보험 설명서 제작<금융>
▲새 1천원권·1만원권 발행 = 오는 1월 21일 새 1천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올해 5천원권에 이어 올해는 1천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오는 1월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가능 =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 = 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 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오는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 오는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오는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 =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15일 실시된다.
시 교육감 주민 직선제로<교육/노동/교통>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 7월 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추가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 안전테스트 목록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승용차 안전테스트는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 안전도 등 탑승자의 안전 위주로만 평가돼 왔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법무/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오는 1월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는 없어진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 변경<문화/여성>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 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율 6.5% 인상<보건/복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천∼70만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