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지역 지정 해제현황(2006. 12. 26. 현재)
부동산 지정(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의미한다.
지정(투기)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세무행정력을 강화하여 국지적인 투기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 또는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2003년 1월 1일 구성돼 그해 1월 27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47차회의를 마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및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2006년 12월 26일 현재 전국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을 아래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편집자주>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