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1월 1일부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개통했다.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각종 탈세신고와 탈세신고상담 전화창구를 일원화 해 시민감기시능을 활성화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유·무선 전화에 상관없이 대표번호(1577-0330)를 누르면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연결되어 자동응답시스템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가 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전화 외에도 서면,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약속한다”며 “신고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