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지난달 26일 말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년 2월중 발부되는 결정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3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1.2%씩의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 합산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