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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51]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국세청에 통보해야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가입자들이 얻는 지급이자나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에 제출된다.


국세청은 올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면제했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사나 법인으로부터 지급조서를 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세금우대저축 등 모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지급조서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미제출 가산세를 물게된다.


지급조서 제출 대상의 확대는 조세당국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과 맞물려 소득 파악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

 [조회: 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