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포인트를 부여,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 포인트제를 적극 활용하는 납세자들이 늘고있다.
국세청은 올해 1∼9월 납세자들이 세금 포인트를 세금 징수 유예나 납기 연장을 위한 납세 담보로 이용한 실적은 1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도입된 세금 포인트제에 의한 납세담보 이용실적은 총 225건, 121억원 규모로 늘었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택배서비스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실적도 올해 들어 9월까지 402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총 1626건에 달했다.
세금 포인트는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며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세금 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총 1천670만명이며 1천점 이상(납세액 약 1억원) 납세자는 7만2000명, 100점 이상∼1천점 미만은 132만명에 달한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자신의 세금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