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와 관련, “종부세는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도입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못내 아쉽다”며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통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위헌논란에 대해서도 “종부세 도입 당시 정부는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소모적인 위헌논란을 접고 다 같이 보유과세의 정상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