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와 세액공제 등 올해 세금감면 규모가 21조20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규모는 21조2082억원으로 작년 20조169억원 보다 1조1913억원(6.0%) 증가했다.
그러나 관련 국세증가율이 7.9%에 달해 조세지출 비율은 14.4%에서 14.1%로 낮아졌다.
재경부는 이러한 조세지출의 증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지원분야가 1조9953억원으로 작년 1조4885억원에 비해 34.1% 증가했고, 농·축·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농·어민지원도 36조538억원으로 4884억원(15.4%)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제공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공공투자지원분야도 2200억원에서 6111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세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세목은 소득세가 8조8051억원, 법인세 6조4617억원, 부가가치세 3조7513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의 89.7%를 차지했다.
기능별로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지원이 9조7152억원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투자·R&D 7조6993억원(36.3%)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3조1758억원(15.0%) ▲국방·일반행정·기타 4872억원 순이다.
감면방법별로는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이 15조1086억원이었으며 간접세와 관세는 각각 5조8903억원, 1364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R&D·설비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일몰을 연장하되 외국사례가 없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