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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면적과 건축연도에 따라 과세되던 보유세가 주택의 시가에 상응하도록 과세되는 보유세가 강화된다. 또한 권력기관의 이미지가 강했던 국세청이 깨끗하고 투명한 중립적이미지의 서비스기관으로 재도약하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전군표 청장이 밝힌 향후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요약 정리했다. |
Ⅰ. 추진배경
◆ 참여정부 이후 ‘정치적 세무조사, 부조리’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고 세정의 전산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우월적 자세 등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권위적 사고방식 및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립적이미지의 서비스기관으로 재도약.
◆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층간 위화감이 해결되어야 할 본질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세원투명성과 세부담 형평성 요구
◆ 성실납세 지원, 공평한 세부담, 조세정의 구현 등 우리사회에 따뜻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필요 대두.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1.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
○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미지의 서비스기관으로 재도약.
○ 4대 실천방향
·편안한 납세 -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나아가 소득계층간 서로 화합하는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공정한 과세 -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공평·투명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섬기는 자세 - 성실하게 납세해준 국민께 감사하며,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음
·활기찬 직장 - 인사·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밝은 근무 분위기 조성
2.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가>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 및 조사인력 감축
○ 건수 위주의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에 중점을 두는 조사운영
- 2005년 2만6천이었던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6년 2만3천건, 2007년 2만건으로 20%이상 감축. 분야별로는 법인·부가·양도세 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고, 개인사업자 조사는 전년수준 유지
○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조직을 슬림화
나>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사업무 운영
○ 철저한 준비조사로 조사기간을 단축(20%)하는 한편, 연장사유 사전심사제도를 강화
○ 중소기업·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간편조사(Simplified Audit) 확대
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세무사·회계사·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설치
○ 업종별·납세자 유형별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신고성실도 전산평가시스템(CAF)을 보완·발전
라>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조세범 처벌도 강화
○ 기업자금 유출,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 과세기간별 일정기준 이상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자료상에 준하여 범칙처리 의무화
○ 검찰과의 공조강화로 탈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3.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가>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고용증대기업,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업체 등에 대해서는 2년간(지방 3년) 조사유예
나>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체납정리
○ 서민의 생존권 유지와 성실한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유예
○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 시행
다> 재해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 지원
○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신고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등 효율적 지원
○ 경영 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정상화 지원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4.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 맞는 국제조세행정 운영
가>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9. 14∼15)를 성공적으로 개최
○ 26개 OECD 회원국, 중국·인도 등 9개 비회원국, EC·IMF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 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
○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조직혁신’ 등 21세기 조세행정이 직면한 도전과 대처방안에 관해 각국의 경험과 수범사례 공유하고, 참가국간의 공동인식과 결의를 담아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채택
나> 서울선언 -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에의 대응
○ 다국적 기업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가 복잡한 투자구조를 통해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라마다 문제분야의 심각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선언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거주지국·원천지국 과세회피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동인식
○ 최근 엔론 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개별기업이 도산함은 물론 시장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국가적인 피해가 초래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확산을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금융기관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세금전략(Tax Strategy)에 대한 관심제고 촉구
다> OECD국세청장 회의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과세 당국간 유대 강화로 해외진출기업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5. 성실납세 이행을 지원하는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가> 다양한 컨텐츠 제공 통한 홈택스서비스 고도화
○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납부 확인, 생활세금 자동계산 등의 다양한 컨텐츠 제공은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정도의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 전자신고에 첨부되는 325종의 서류 중 288종을 전자서류화.
* 전자신고비율 :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1.2%, 부가세 73.6%
나>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속 추진
○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 현금영수증제도를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다>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대
○ 세무조사시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자의 날 표창, 세금포인트 제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 기존 우대제도 지속 시행
라> “세금 바로 알기” 추진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
○ 납세자가 오해하기 쉽거나, 인식이 낮은 분야에 대해 적극 홍보
마> 영세납세자 소액불복청구사건 적극 구제
○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하여 우선처리
6.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가> 과세자문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
○ 과세쟁점 자문대상 확대 등 고지 전에 과세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복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해결
○ 관서별로 책임지고 불복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부실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서별 불복청구 목표관리제’ 실시
○ 불복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불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나> 약 13만 건의 법령정보DB을 구축·‘법령정보시스템' 개통
- 시험 운영 후 2007년부터 납세자에게 제공 예정
7. 보유세 과세의 정당성
가> 보유세(종부세) 개편 취지
○ 면적과 건축연도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택의 시가에 상응한 과세가 보유세 강화.
*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 부담이 많은 것과 같이,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
나> 보유세(종부세) 과세의 정당성
○ 교육·문화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이로 인해 보유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는 것임
○ 종부세는 선택된 소수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를 계기로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자긍심으로 승화할 필요(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바로 이러한 건전한 납세의식에서 출발)
다> 종부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
○ 신고서 작성 등 자진신고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과 과세내역을 제공
* 납세자가 서명만 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
세무사신문 제446호(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