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절반 이상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놓고도 단 한번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1만5882곳 가운데 51%인 8142곳이 가맹점 가입 이후 단 한 번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문직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1만3천274곳까지 포함하면 전문직 사업자의 전체 미가입자는 73.5%에 이른다”며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전체 현금영수증 가맹점 104만개 중 17% 가량인 17만8000여업체가 가맹점 가입 이후 단 한 번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47호(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