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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00]
국세청 “세무조사 횟수·기간 20% 줄인다”
중소기업 ‘간편 조사’ 확대 … ‘따뜻한 세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20% 이상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전군표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세무서장이 이날 오후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혁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2만6천건이었던 총 세무조사 횟수를 올해 2만3천건으로, 내년에는 2만건(2005년대비 23% 감소) 수준까지 줄인다.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가 주요 축소 대상이며, 특히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조사가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해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약 1.7%를 조사했지만 올해의 경우 조사 비율을 1.4%까지 낮출 계획이다.


반면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13%인 작년 조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기간 역시 약 20% 짧아진다. 현재 15∼70일인 법인납세자 조사 기간은 10∼60일로, 현재 7∼30일인 개인의 경우 5∼25일로 단축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장사유 요건 심사를 강화,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반적 세무조사 축소에 맞춰 작년 말 현재 1천718명인 지방청의 조사 인력을 이달 말까지 1천395명으로 줄이고 축소 인원을 세원관리 부문, 특히 올해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에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신규사업자를 위한 ‘간편 조사(Simplified Audit)' 제도는 확대된다.


간편 조사는 탈루 가능성이 매우 낮은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약식 조사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한 컨설팅까지 제공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 해 200건 정도 시행됐던 간편 조사를 550건까지 늘려 매출 500억원 미만 법인 대상 조사 중 15%에 이 형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44호(2006.9.1)

 [조회: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