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7년 소득을 기초로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42호(200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