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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1]
8월부터 중앙부처 기업회계 시험운용
정부 전부처 7월부터 복식부기 회계 시험운용
발생주의 회계 도입, 사업별 성과평가도 가능


8월부터 모든 중앙부처가 회계를 일반기업처럼 시험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달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시험운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경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시험운용해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험운용을 전 중앙부처로 확대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다만 지방세에 부과하는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 등 국세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자동연계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한 점, 발생주의 회계.결산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아 일부 회계처리 업무가 미숙한 점 등은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7년 말까지 모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시험 운용하는 한편 국가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부터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거로 통합정리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순부채 규모도 계산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현행 단식부기 회계하에서는 국가의 채권과 채무가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결산돼 국가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 현금 입출입 시점이 아닌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가 수행한 사업별로 투입된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 사업별 성과평가도 가능해진다. 현행 현금주의 회계로는 결산시 예산대비 집행실적 등 단편적 내용밖에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442호(2006. 8. 1)

 [조회: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