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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등록세 감면기한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12월 31일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택시차량의 등록세 감면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20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섭 행자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감면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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