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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강서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지난달 25일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서울 중구와 강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4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 3곳이 후보지로 올랐으나 지정이 유보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택지개발사업, 뉴타운사업, 기업·혁신도시 선정 등의 개발요인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돼 주택투기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청계천 복원 등에 따른 영향, 강서구는 택지개발과 뉴타운 사업, 강원 원주시는 기업·혁신도시 선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매각되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토지투기지역은 2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0.4%로 전반적으로 안정세인데다 대상지역들의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 유보됐다.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전체의 29.0%인 72곳으로 늘어나게 됐고 토지투기지역은 37.2%인 93곳이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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