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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고 1억원
한명숙 총리 “유가·환율 부정영향 최소화” 지시

 

 

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재산이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파악이 용이한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기 동향과 관련, "고유가와 환율 급락으로 수출과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유가와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방선거 중립에 오해 소지가 있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당정협의는 지양해주기 바란다”며 "급박하거나 시한이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당정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한 각의는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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