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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때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앞으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5월 11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등록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기관을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했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공정위와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 신고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등의 일부양식도 수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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