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국유재산과 지자체나 개인이 소유한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이 완화돼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5월1일∼22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적고 관리 비용만 늘어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저 매각가가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현재 교환하는 재산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돼야 허용하던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 조건이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고,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서로 유사한 재산만 교환하던 것도 청사·관사 이전 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임자가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이나 은닉부동산을 발견, 신고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돼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그동안 2인 이상 참가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던 국유재산 매각·임대 경쟁입찰도 예정가격 이상만 써 낼 경우 1명만 입찰에 참가해도 인정키로 했다.
감정평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기준도 특별시·광역시는 1500만원으로, 기타지역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