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년 9월1일,「열린세정」구현의 일환으로 현장파견청문관 출범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열린세정추진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음.
□ 오늘 본·지방청에서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1,029명이 활동하게될 현장파견청문관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임
□「열린세정」뒷받침을 위한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조사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조직 및 기능 개편
○조사상담관 업무흡수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능 강화
○세법령 해석과 과세기준 사전자문 등 부실과세 축소업무를 전담하는 법규팀을 정식조직으로 신설 등임
□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그동안의「열린세정」추진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에 힘써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업무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임
○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는『신청파견』으로 운영
□『정책파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방문,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
□『신청파견』의 경우,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인·동업자단체, 상인연합회 등의 납세자단체나 사업자들이 청문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설기업·영세중소기업이 장부작성지도가 필요하거나,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기업의 직장연수시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파견요청을 할 수 있음
□ 현장파견청문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본청 정책담당자, 일선관리자 및 실무전문가 2~3명이
○ 현장파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견되며, 파견기간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함
※ 현장파견청문관 업무를 총괄할 청문담당관 111명, 현장파견청문관 918명, 정책파견 대상기관 1,518개 선정
□ 특히, 국세청은 이번 현장파견청문관 발대식을 계기로 9.1~9.9 기간중 대한상공회의소 등 15개 단체에 대하여 제1차 현장파견(정책파견)을 실시할 계획임
○ 금번 파견에서는 납세자의 관심이 큰 인정이자율, 종합부동산세제 등 10여개 정책과제에 대한 안내·홍보와 함께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며
○ 전국의 각 세무관서에서도 관서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현장파견(정책파견)을 실시할 예정임
□ 연말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표창 및 성과보상을 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현장파견청문관 요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열린세정」→「현장파견청문관제」를 클릭한 후
-「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상에서「현장파견청문요청서」를 작성하거나
-「현장파견청문 요청서」양식을 내려 받아 수동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
○ 신청파견은 9월 1일(목)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파견요청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파견을 실시함
《조직개편 주요 내용》
□ 조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조직 개편
□ 조사기능을 대상자 선정·집행·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협력을 통한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 확립
○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세원관리 조직으로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시 세원관리내용 반영
- 신고와 조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 본청 조사조직을 기획·심리분석·정보관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료상, 변칙상속·증여, 부동산 투기,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역량 집중
□ 지방청 조사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인력을 슬림화·정예화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납세자 유형별 조사 관리체계로 전환
- 조사조직을 대법인/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재산제세/국제조사 등으로 분류, 유형별·업종별 조사 전문성을 강화
-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형별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축적·전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방청 조사인력의 11%인 179명을 감축하여 세무서 이관
* 세무서 대비 지방청 조사인력 비중 2% 감소 (63 : 37 → 65 : 35)
□ 세무서는 세원관리와 조사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課간 업무를 조정
○ 조사과 본연의 조사기능 정상화를 위해 세원관리성격이 강한 과세자료 처리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
○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과 세무서 조사과 인력 87명 등 총 266명을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세원관리 기능 보완
○ 조사관리의 투명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청별 2개)세무서의 조사과를「팀(Team)조직」으로 시범운영
- 현행 경직적 係조직에서 탈피, 조사과를 조사팀·정보팀 등 팀조직으로 재편성하여 팀간 견제 유도
또한 조사관리팀을 두어 조사진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파악·조치
- 금년말까지 시범운영후 성과를 보아 전국 확대여부 결정
□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조사체계 개편
○ 본청의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조사관리체계를 조사국으로 일원화 (국제조사과의 조사국 이관)
- 현행 국제조세관리관실은 과세당국·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정보수집 및 조사관리 전담
○ 국제거래 세원비중이 큰 서울·중부청의 국제거래 조사조직 전문화
-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명칭변경, 내·외국 기업의 국제거래조사 집중
- 중부청은 국제거래조사 전담과 지정·운영
□ 아울러, 국가청렴위원회의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을 세정혁신차원에서 병행추진
○ 조사사무처리규정·범칙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법제화를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은 훈령으로 시행·공개
○ 현재 자체추진 중인 부실부과 방지대책과 연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합리적 조정, 세무사법에 세무대리인의 금품제공(알선) 금지의무 신설을 건의
○ 시범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 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 및 조사조직의 통합·광역화 장기과제로 검토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편에 서서 권익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개편
□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조사상담관의 기능 흡수
○ 그동안 조사조직 견제 및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보호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사상담관의 업무를 흡수하고,
- 세무조사시 종사직원과 납세자간의 과세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될 예정인 「과세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함
○ 직급을 상향조정(예, 서울청:사무관 → 부이사관) 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급이 같거나 오히려 낮아 효율적인 지휘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조사과에서 처리하던 조사관련 납세자 고충 및 조사연기 업무 등을 통합하여 처리
○ 조사집행과 조사관련 납세자 보호업무를 동일한 과(조사과)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보호기능이 미흡하던 문제점 해소
○ 세원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차원에서 처리하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증 발급단계부터 철저히 검증
□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외부 민간인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함
□ 부실과세 축소를 전담할『법규과』 신설
□ 참여정부 2기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본청에 「법규과」를 신설
○ 이는 지난 6월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법규팀을 정규조직화한 것으로 사무관 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
□ 법규과의 주요 업무로는
○ 그동안 각 국·실 및 상담센터에서 분산처리하던 민원인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 조사요원과 납세자간 법령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공하여 직원의 주관적 과세 방지
※ ’05.6월 최초 시행이후, 동 제도가 없었으면 과세가 되었을 26건에 대하여 본청의 과세기준 사전자문을 통하여 과세불가 회신을 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방지.
□ 법규과의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
○ 세무공무원이 애매모호한 경우 사전에 과세기준을 자문받을 수 있게 되어, 법령해석으로 인한 조세마찰 또는 과세의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 부실과세를 축소
※ 문의 : 국세청 혁신기획과 사무관 임 광 현 (☎ 02-397-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