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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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 8 한겨레 3면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기사관련 해명
[국세청 뉴스룸]

 

보 도 해 명 자 료

□ 8. 8 한겨레 3면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 “국세청이 관리하는 신용카드정보를 국정원이 자유롭게 검색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기사 관련입니다.

 

□ 먼저,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금액만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용내역 등의 자료는 전혀 수집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 전산관리하는 모든 납세자 관련 자료는 접근권한이 허용된 국세청 직원만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8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397-7581)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 (☏ 3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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