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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5. 2. 14(월)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報 道 資 料
제목:’05.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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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됨
ㅇ 2004년 사업연도(04.1.1~12.31)에 대한 법인세는 05.3.31까지 신고?납부
□ 지난 번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신고분(2005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됨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됨
③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교대근무 등을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5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됨
④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50%가 세액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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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됨
⑥ 영화, 공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 설정시 손금으로 인정됨
⑦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됨
⑧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나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등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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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生産 : 법인세제과(소관사항 6, 7)
☏ 2110-2172(과장 변상구, 사무관 김건영)
조세지출예산과(소관사항 1, 2, 3, 4, 5)
☏ 2110-2152(과장 성수용, 서기관 고광효)
재산세제과(소관사항 8)
☏ 2110-2184(과장 김문수, 사무관 박정준)
財政經濟部 稅制總括審議官
財産消費稅審議官
公 報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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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됨 |
(조세특례제한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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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법인이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이 12%→10%로 2%ρ 인하 적용됨 |
<최저한세>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 아래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함
대 기 업 : 감면前 과세표준의 15%
ㅇ 법인
중소기업:감면前과세표준의10%
ㅇ 개인사업자 : 감면前 산출세액의 35%
<적용대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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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중 소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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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자본금?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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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300인 미만 |
자본금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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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업 |
300인 미만 |
자본금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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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
300인 미만 |
매출액
3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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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방송업 등 |
200인 미만 |
매출액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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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및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기계정비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
10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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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50인 미만 |
매출액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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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됨 |
(조세특례제한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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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 1일 이후 발생한 R&D 비용이 있는 경우
ㅇ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액 전액,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ㅇ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부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됨 |
<R&D 세액공제 제도>
□ 공제대상 비용
ㅇ 연구인력의 인건비 등 자체기술개발비, 대학?연구기관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등
□ 세액공제율
ㅇ 중소기업 : 다음 ①, 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①〔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4년 연평균 발생액〕× 50%
②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ㅇ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4년 연평균 발생액〕×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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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교대근무 등을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5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됨 |
(조세특례제한법 §3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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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법인이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ㅇ 상시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인력 1인당 1백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법인이 2004년도 중에
ㅇ 교대근무제를 새로이 실시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
ㅇ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이상 단축하여 시행하는 기업은
ㅇ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
□ 적용대상 업종 :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ㅇ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제외)
ㅇ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ㅇ 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제외)
ㅇ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ㅇ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감정업을 제외)
※ 주 40시간 근로제 법정 시행일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사업장 : 2004.7.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1,000명미만 사업장 : 2005.7.1
?상시근로자 100명이상~300명미만 사업장 : 2006.7.1 등
<사례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1인당 100만원 공제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2004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
⇒ (120명 - 100명) × 100만원 = 2천만원 : 법인세에서 공제
<사례 2> 교대근무제 실시에 따른 1인당 50만원 공제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500명인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8.10일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1,000명만 교대근무제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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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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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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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조 3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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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조 2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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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일 8시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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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일 6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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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3교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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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2교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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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A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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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12시간) |
A조 |
C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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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B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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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
(12시간) |
B조 |
D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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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C조 |
→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 / 단축전 근무시간)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만원
= (8 - 6) / 8 × 1,000명 × 50만원 = 125,000,000원
→ 교대근무제 변경후 ’04.12.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축하는 경우는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3> 주5일제 실시에 따른 1인당 50만원 공제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인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1.1일* 주40시간근로제를 시행하면서 100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