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103]
국세청, ‘사실증명 12개 중 5종’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국세청은 납세자편익제고를 위해 인터넷발급 민원증명을 사실증명까지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을 사실증명 12가지 유형 중 5가지 유형을 먼저 홈택스로 발급하기로 했다.


신규 사실증명 5가지 유형은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이다.


기존 주요 인터넷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

 [조회: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