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창립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뤄진 대한변협 회장에 위철환 변호사가 선출됐다.
지난달 14일 치뤄진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중 3분의 1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일 치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6.9%에 달하는 2천786표를 득표한 위철환 변호사(55세)가 제47대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세무사 관세사 등 법조 자격사 단체들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변협회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 때문이다.
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1만 3천여명의 변호사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변호사 이외의 법조관련 자격사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을 내세워 변호사 회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번에 제47대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 역시 특허 침해사건소송대리,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 입법 저지 등을 통한 변호사 고유의 소송대리권 수호를 공약을 내세워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관세사 자동자격 부여 등 법조관련 자격사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회직을 역임한 한 원로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1.1.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1만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냈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새로 선출된 변협회장이 세무사회 등 법조자격사 단체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니 세무사계에 불어 닥칠 변협의 공세를 어떻게 잘 막아낼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