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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0월 22일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대표를 세무대리 오인광고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6월 24일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에 근거한 첫 형사고발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비즈넵이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TV와 유튜브, SNS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평균 환급액을 강조하는 광고와 세무기장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후 여러 차례 사전 계도와 시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광고가 유지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선명 부회장이 이끄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는 회원들의 직접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불법 세무대리 및 오인광고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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