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언론속의 세무사회(언론보도)
한국세무사회가 국회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액 변동과 유류분 반환 등 실제 납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유산기부가 조세회피 수단이 아닌 사회공헌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와 가업승계 상담 경험을 갖춘 세무사가 유산기부 활성화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후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겨레) 유산기부와 공익법인 잇는 징검다리…‘레거시 10’ 도입될까
(세정신문) 구재이 세무사회장 ″유산기부 활성화, 홍보만으론 안돼…세제 바꿔야″
(국세신문) 세무사회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때 세액공제 부여 법제화해야″
(세정일보) 세무사회, 유산기부 ‘한국형 레거시 텐’ 세제 보완 제안
(조세신문) 세무사회, 유산기부 활성화에 대한 세제 보완 방안 제시
(세무사신문) 세무사회, 유산기부 활성화에 대한 세제 보완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