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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3 조회수   30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성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파일 : (2026.10.2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평(0).hwp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원상회복 조례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직역독점을 넘어 세무사·회계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시민혈세를 철저히 검증하라”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이자 세출검증 전문가인 전국 1만 8천 세무사의 법정단체로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되살리고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검증제도를 현행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무사에게 새로운 업무를 주거나 특정 직역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이 확인된 제도를 원상회복하고, 서울시의 전문가 선택권을 넓혀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다.

□ 대법원은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보다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세무사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2022추5125)에서 서울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는 목적과 대상, 내용과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과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와 사업비 결산서 검사 가운데 적합한 검증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 선택권을 넓히고 민간수탁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례의 목적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적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


□ 대법원 판결로 되찾은 제도를 다시 회계감사로 후퇴시킨 것은 잘못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불과 수개월 만인 2025년 3월 7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다시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로 변경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에 앞서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약 9억 6천만 원 규모의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을 2월 6일 공고하고, 2월 27일 입찰 마감과 개찰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그로부터 불과 8일 뒤, 해당 용역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다시 공인회계사만의 회계감사로 되돌린 것이다.

사업비 검증의 방식과 수행 주체를 정하는 조례는 입찰 참가자격과 용역 수행구조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준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관련 조례안을 긴급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이 확인된 제도를 되돌린 것도 모자라, 이미 입찰과 개찰까지 마친 용역의 제도적 전제마저 사후에 뒤바꾼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인정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취지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전문가 선택권을 다시 제한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은 물론 서울시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잘못 후퇴한 제도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원상회복 조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새로운 직역 간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 회계감사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달라

회계감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하게 왜곡되지 않고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반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위탁 사업비가 조례와 위·수탁 협약, 사업계획과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서는 지출 증빙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목적 외 사용과 중복 지출, 허위·과다 지출, 관련 세금의 신고·납부, 집행잔액과 부당사용액의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감사’라는 명칭이 ‘검사’보다 우월하다거나, 회계감사만 실시하면 민간위탁 사업비의 모든 문제가 검증된다는 주장은 두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혼동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검사’라는 명칭이나 특정 직역의 기득권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가장 실효성 있게 밝혀낼 수 있는 검증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적정 감사의견이 모든 지출과 사업의 적정성을 보증하는 ‘만능 인증서’는 아니다

최근 보조금과 위탁사업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업비 지출단계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증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채무불이행과 회생절차에 이르렀는데도 해당 회계감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사례는 적정 감사의견조차 기업의 장래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 모든 개별 거래와 지출의 적법성·타당성까지 보증하는 ‘만능 인증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감사’라는 명칭만 앞세워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제도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회계감사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개별 사업비가 위·수탁 협약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검증제도다.


□ 광주광역시·구미시·완주군 등은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이미 전환

광주광역시는 기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적용할 회계감사기준이 마땅하지 않아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례의 규정과 실제 검증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검증의 명칭과 내용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단순히 검사 수행자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되는 업무와 제도의 명칭을 일치시킨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광주광역시에만 그치지 않는다. 구미시와 완주군 역시 기존 조례상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세무사의 참여를 허용했으며, 경주시와 고성군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은 검증을 완화하거나 공인회계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실질에 가장 적합한 검증제도를 선택하고, 전문가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검증의 품질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확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역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나 ‘감사’와 ‘검사’라는 명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비의 집행 실질과 시민의 세금을 가장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세무사 독점이 아닌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을 위한 개정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만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하거나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전문가 선택권을 넓히고, 전문성과 검증역량,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직역이 업무를 독점하는 것보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때 검증의 품질은 높아지고 비용은 합리화될 수 있다. 그 혜택은 결국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세무사는 세법과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여부, 원천징수, 적격증빙, 사업 목적에 따른 비용 집행 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세출검증 전문가다.

대법원도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검사 수행 주체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 선택권을 넓히고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례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적 근거 없는 직역논리로 세무사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


□ 서울시의회는 특정 직역이 아닌 시민의 세금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제 서울시의회가 답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나 일방적인 반대 주장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하고,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서울시민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의 조례’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면밀하게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 역시 더 이상 소모적인 직역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여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1만 8천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이자 세출검증 전문가로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비 검증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  10.  23.


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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