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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3 조회수   45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환급플랫폼 '비즈넵' 오인광고금지…
  파일 : (2026.10.23.) 세무사회,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세무대리 오인광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0).hwp  
세무사회, 환급플랫폼 '비즈넵' 오인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 후 첫 형사고발
- 세무대리 못하는 비즈넵, ‘개정 세무사법’ 이후 TV광고 등 명백한 세무대리 오인광고 지속
- 세무사회, 수차례 사전 계도·시정 요구에도 광고 유지…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 촉구
-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에서 제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원스톱대응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의 대표를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세무대리 오인광고)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단장 김선명 부회장)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비즈넵이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에 참여한 회원들이 직접 비즈넵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됐다. 특히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비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후로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영리기업에 안내와 시정 요구를 이어왔다. 올해 3월에는 비즈넵의 평균 환급액 과장 광고, 공공기관 안내문을 연상시키는 광고, 세무대리 오인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광고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 9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발족하여 관련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즈넵이 세금 환급과 세무기장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비즈넵 자체를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 주체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번 고발의 핵심이다.

비즈넵은 TV·유튜브·SNS 등에서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즈넵으로”, “환급바다 가시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세금 환급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또 “평균 환급액 906만 원”, “1인 평균 9,060,000원 수령” 등의 표현으로 일부 이용자의 환급 신청액을 일반적인 환급 실적처럼 받아들이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세무기장 서비스인 '비즈넵 케어'에서도 "세무 자료 이관까지 비즈넵 케어가 책임집니다", "세무 전문 담당자가 1:1 배정되어 관리해 드립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반면 세무대리 서비스가 아니라는 안내와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에 관한 설명은 부수적인 위치에 제한적으로만 표시돼,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 공공기관 안내문을 연상시키는 광고와 환급금이 이미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해당 광고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와 대표이사의 광고 결정·승인 관여 여부, 실제 경정청구 업무 수행 구조 등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9월 22일 비즈넵의 광고캠페인 집행 결과 보도에 따르면 ‘환급바다’ 캠페인은 2026년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에도 약 69일간 이어졌다. 광고 노출 대상은 약 1,019만 명, 주요 타깃층 통합 도달률은 86.8%, 유튜브 영상 3편의 누적 조회수는 2,064만 회에 달했다. 세무사회는 광고 규모와 법 시행 이후에도 광고가 지속된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12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고시를 공포했다. 이 고시는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내세우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또한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광고 주체를 달리하는 규제 회피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고시 시행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변칙적 세무대리와 허위·과장·오인 광고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사와 세무사가 아닌 자의 광고 가능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광고에 대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단장인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의 직역을 지키는 일은 곧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세무대리 오인광고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중심으로 위법 의심 광고를 상시 점검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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