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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377
제 목   2026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2026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1. 교육신청대상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2. 접수기간 : 2026.9.28.(월) 10:00 ~ 2026.10.6.(화) 18:00
 
3.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4. 교육기간 : 2026.10.24.(토) ~ 2026.11.14(토)​
 

일자

교육구분

비고

10.24(토) ~ 10.25(일)

집체교육

*집체교육(7일) 

주말(10:00~18:00)

 

   

*현장실습(13일)

평일(日/ 4시간
/반일연가(오전or오후))

10.26(월) ~ 10.30(금)

현장실습

10.31(토) ~ 11.1(일)

집체교육

11.2(월) ~ 11.6(금)

현장실습

11.7(토) ~ 11.8(일)

집체교육

11.9(월) ~ 11.11(수)

현장실습

11.14(토)

집체교육 및 수료식

 

※ 공무원 재직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본인 근무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시 본인이 희망하는 세무서를 선택(3지망)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지도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입회한 개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입니다.
 (회계법인, 일반회사 불가)
    
5.교육부담금 : 650,000원(교육 신청 시 결제)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음.
※ 재직자의 경우 잔여 연가일수 6.5일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 담당자 : 02-6011-8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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