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1. 교육신청대상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2. 접수기간 : 2026.9.28.(월) 10:00 ~ 2026.10.6.(화) 18:00 3.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4. 교육기간 : 2026.10.24.(토) ~ 2026.11.14(토) 일자 | 교육구분 | 비고 | 10.24(토) ~ 10.25(일) | 집체교육 | *집체교육(7일) 주말(10:00~18:00) *현장실습(13일) 평일(日/ 4시간 /반일연가(오전or오후)) | 10.26(월) ~ 10.30(금) | 현장실습 | 10.31(토) ~ 11.1(일) | 집체교육 | 11.2(월) ~ 11.6(금) | 현장실습 | 11.7(토) ~ 11.8(일) | 집체교육 | 11.9(월) ~ 11.11(수) | 현장실습 | 11.14(토) | 집체교육 및 수료식 |
※ 공무원 재직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본인 근무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시 본인이 희망하는 세무서를 선택(3지망)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지도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입회한 개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입니다. (회계법인, 일반회사 불가) 5.교육부담금 : 650,000원(교육 신청 시 결제)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음. ※ 재직자의 경우 잔여 연가일수 6.5일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 담당자 : 02-6011-8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