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신고 대상자가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